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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60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성매수·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대처하는 방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처벌, 채팅으로 성적 행위 또는 성구매를 강요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① 아동·청소년에게, ②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또는③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돈을 주거나 그 밖의 편의제공 등을 약속하고 성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규정] -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2024. 12. 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언어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언어폭력으로 성립되는 죄,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규정, 학교에서 친구에게 하는 욕설, 학교폭력 처벌 언어폭력으로 성립되는 죄> [언어폭력] - “언어폭력”이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며,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명예훼손죄,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이버 모욕죄"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 2024. 12. 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스팸 및 음란물 유포에 대처하기, 스팸메일 방지하기, 음란물 유포에 대처하기 스팸메일 방지하기> [스팸메일] - “스팸메일”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상업적 메일을 말해요(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불법스팸-스팸 신고).※ 각종 불법스팸의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센터소개-불법스팸 대응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스팸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또는 민원센터(☎ 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팸신고 처리절차] - 스팸메일 등을 받고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스팸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불법스팸-스팸신고 처리절차 안내] - 위반할 경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광고성 메일을 전송한.. 2024. 12. 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저작권의 정의, 저작권 침해와 처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분쟁 발생 저작권 침해와 처벌> [저작권 및 저작물]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저작권법」 제10조),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권 침해] -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기초지식-저작권 침해와 구제).   [자료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시 주의사항] -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쉬워요~~.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 2024. 12. 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게임중독 치료하기 나는 게임중독일까?> [게임중독 진단하기] - 중독되면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성적이 떨어지는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증상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게임중독상담센터 등에 상담을 하고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해요. - 게임중독 자가진단은 스마트쉼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게임중독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방안] - 도전 I WILL! 아이들에게 시간관리의 개념,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주인의식, 하고 싶은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는 조정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됩니다.. 2024. 12. 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중독 예방하기,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게임 이용 제한, 게임은 적절한 시간 동안만 이용 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중독 예방하기>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 -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인터넷 게임사이트에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하도록 해요(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게임 이용 제한> [자신에게 맞는 게임등급 이용하기] -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전 다음과 같은 게임물의 등급을 확인하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이용해야 해요(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참조). -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2024. 12. 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인터넷 강의, 선택부터 해지까지, 인터넷 강의 철회 또는 중도해제·해지하기 인터넷 강의 선택하기> [인터넷 강의] - 청소년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이러닝)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이러닝콘텐츠라고 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후 강의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거나, 컴퓨터에서 강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어떤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강의 신청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신청 전 확인.. 2024. 12. 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유해사이트 개설하지 않기, 불법·유해 사이트 신고하기 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하기> [자살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일수록 마치 유행처럼 자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해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하거나,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을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고 가입하지도 말고, 개설하지도 말아야 해요. - 자살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교사 또는 방조하여(자.. 2024. 12. 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유해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기, 유해사이트 이용 시 처벌 가입 전 유해사이트인지 확인하기>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의 확인]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된 매체물의 목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청소년-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기]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는 “19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호나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 2024. 12. 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구제 받기, 개인정보의 유출로 입은 피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구제 받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 -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나오거나, 내가 개설하지도 않은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거나, 채팅 사이트에 로그인도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유출해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해요.   [※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아니 아니 아니되오~~!] (질문)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는데, 사이버캐시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요금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 2024. 12. 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자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자의 의무 알아보기>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 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럼, 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알아볼까요?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의무] - 사이트 운영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 그리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등을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2024. 12. 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하기,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하기> [개인정보] -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가입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입절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정보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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