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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유해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기, 유해사이트 이용 시 처벌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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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유해사이트인지 확인하기>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3).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의 확인]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된 매체물의 목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청소년-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기]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는 “19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호나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

 

-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문구나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에는 가입하지 말아야 해요.

 

문구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호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방법]
[청소년유해 매체물 표시방법]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방법]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7, 2015. 7. 31. 발령, 2015. 8. 1. 시행) 2조가목 >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문구나 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

 

 

 

<유해사이트 이용 시 처벌>

 

[인터넷도박을 하는 경우]

 

- 도박은 중독성이 심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망치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어요.

 

- 잠깐 동안 오락을 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6조제1).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246조제2),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9).

 

 

 

[※ 인터넷도박 중독되기 쉬우니 예방이 중요해요~~]

 

- 인터넷도박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으로 현금이 아닌 사이버머니 등이 오가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잃었는지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 많은 액수의 돈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박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 특히 중독이라는 현상에 취약한 청소년은 더 쉽게 빠져들 수 있으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자체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 인터넷도박중독이라고 생각되는 청소년은 이 콘텐츠 < 게임중독 치료하기 > 를 보고, 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통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불법의약품(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사용은 중독성이 강하고 내성을 생기게 해 사람의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판매나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어요.

 

- “마약”이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잎(코카관목의 잎을 말함)이나 이것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 등을 말합니다(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본문).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

 

[불법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입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고, 중독성이 강해 인체에 많은 해를 가하므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해서는 안 되는 물질임을 잊지 마세요.

 

 

 

[신고하기]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 112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마약, 환각물질과 같은 약품과 유해물건 등은 무엇인지, 유통시킬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청소년유해환경 ㅡ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술을 거래하는 경우]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나 술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참조).

- 누구든지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담배나 술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

 

- 위반할 경우

- 청소년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나 술을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판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3.).

 

- 신고하기

-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 112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유해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기, 유해사이트 이용 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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