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하기>
[개인정보]
-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가입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입절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정보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호의2).
-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나 집주소, 핸드폰번호나 집 전화번호, 사진, 다니고 있는 학교, 주고받은 문자, 채팅내용, 동영상 등을 통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와 이런 정보를 합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해요.
[연령에 따른 가입절차]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 연령에 따라 가입화면이 달라져요.
※ 예시
[연령에 따른 가입절차]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하고 싶은 사이트가 있다면 반드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고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구하는 절차]
- 사이트의 운영자는 가입화면에서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가입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1호 및 제2항).
※ 예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예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구하는 절차]
- 사이트의 운영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왜, 얼마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적어서 가입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 알려야 하는 정확한 내용은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입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 예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예시]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때는 주의하세요~~!]
-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동의합니다”를 누르면 쇼핑몰, 학습지 회사 등에서 광고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낼 수 있어요. 따라서 동의를 누를 때에는 어떤 곳에 제공되는지 꼼꼼히 읽어보고 신중하게 동의를 해야 해요.
-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 이외의 개인정보(예: 제3자에게 제공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3항),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부모(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님(법정대리인)과 함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아요.
- 사이트에 가입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2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예시
[만 14세 미만 아동 부모(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해 주도록 요구하기]
- 가입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 사이트 운영자는 가입자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항).
- 위반할 경우
- 사이트 운영자가 가입자의 철회에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3호).
[침해정보의 삭제요청하기]
-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요청을 한 사람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어요(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 삭제요청 시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 사이트 운영자는 삭제 요청 등을 받으면 즉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를 공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전단).
- 또한 사이트 운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후단).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어요. 삭제해 주세요.) 사이트에 학교에서 제가 한 행동을 찍은 사진과 저에 대한 욕이 게시물로 올라왔어요. 얼굴 중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저인 줄 확실히 알겠어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나요?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 네,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어 게시물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란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해요.
◇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의 해결방법
☞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학교 등의 정보를 함께 게시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조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작성해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 ① 게시물 차단 신청서, ② 문제되는 게시물의 위치, ③ 신고자의 본인 증명 서류(신분증, 학생증 등) 등을 첨부해 신고를 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삭제해 줄 것입니다.
☞ 필요 서류나 신고방법 등은 사이트마다 다르므로 확인한 후 신고하세요.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하기,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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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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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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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