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행위금지>
[금지되는 청소년유해행위]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1. 성적접대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유흥접객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음란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장애·기형 등의 관람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구걸행위: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학대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호객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차 종류의 배달행위;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제5호,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제8호·제9호·제10호).
금 지 행 위 | 벌칙 및 근거규정 | |
형사처벌 | 행정처분(과징금) | |
1. 성적접대행위 금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
2. 유흥접객행위 금지 | 10년 이하의 징역 | - |
3. 음란행위 금지 | ||
4. 장애, 기형 등 관람행위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 - |
5. 구걸행위 금지 | ||
6. 학대행위 금지 | ||
7. 호객행위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8.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 ||
9. 차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한 신고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절차나 신고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방법]
- 청소년유해업소를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원인 제공청소년에 대한 친권자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고용·출입을 금지하는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음란행위, 호객행위,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차 종류의 배달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
[선도·보호조치 필요청소년에 대한 학교 및 친권자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위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함)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행위금지,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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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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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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