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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 금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 제한, 친권자 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허용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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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청소년 고용금지 및 연령확인 의무]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

 

 

 

[관련 판례]

 

- 청소년고용금지에서의‘고용’의 의미

-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3801판결).

 

 

 

[관련 판례]

 

-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8385 판결).

 

 

 

[연령확인에 필요한 증표제시 요구]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

 

- 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는 위반 횟수마다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 별표 11 5호 및 제6).

위반행위 과징금
위의 의무를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고용금지업소(위의 휴게음식점영업 제외)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1회 고용마다 5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 금지>

 

[청소년 출입금지 및 연령확인 의무]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

 

[연령확인에 필요한 증표제시 요구]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 제한>

 

[청소년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의무]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는 제외함)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6,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8).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100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함.

 

[청소년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예시]

[19세 미만 출입 고용금지업소 표시 예시 그림]
[19세 미만 출입 고용금지업소 표시 예시 그림]

[19세 미만 출입 고용금지업소 표시 예시 그림]

 

※ 다만,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59조제9).

 

 

 

<친권자 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허용>

 

[친권자 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허용]

 

- 위의 출입금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본문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

 

- 다만,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의 경우에는 친권자 등을 동반하더라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단서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3).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 금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 제한, 친권자 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허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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