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선택하기>
[인터넷 강의]
- 청소년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이러닝)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이러닝콘텐츠라고 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후 강의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거나, 컴퓨터에서 강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어떤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강의 신청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신청 전 확인사항]
-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신용도를 확인하세요.
-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이트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 학습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 신고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통신판매업 등록정보 예시]
등록현황 | |||
통신판매번호 | 2021-서울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 |
신고현황 | 통신판매업 신고 | 법인여부 | 법인 |
상호 | ㈜법령정보교육원 | ||
대표자명 | OOO | 대표 전화번호 | 02-OOO-OOOO |
판매방식 | 인터넷 | 취급품목 | 교육/도서/완구/오락 |
전자우편 | abcd@edu.co.kr | 신고일자 | 20220123 |
인터넷도메인 | law-education.com | 신고기관명 | 서울특별시 OO구청 |
[강의 대금을 납부 전 강의내용이나 환불내용 등 확인]
-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업체에서 1회 이상 제공하는 시범학습기간 또는 기회를 통해 신청하려는 강의내용이 내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판단한 후에 수강신청하는 것이 좋아요[「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0호, 2013. 6. 21.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참조].
- 또한 수업료를 결제하기 전에 가격, 공급 방법 및 시기, 신청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방법·효과,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약관 등 인터넷 강의와 관련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에 결제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참조).
[※ 예시]
수능완벽대비 365 – 국어의모든것 | |
제작년도 2012년 대상학년 고 3 강좌과목 – 국어 강좌구성 총 50편 |
제작방식 동영상 + 현장강의 강좌이용가능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동영상이용 – 일반화질 // 고화질 (최상버전 – Internet OOO) 수강료 O,OOO원 강좌정보의자세한정보 < 클릭 > |
※ 강의최적 WINDOW OOOO, VIEWR 2.0 ※ 2022년강좌 MP4 다운로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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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취소 및 환불규정 수강 취소는 수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고, 2강이상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수강 환불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환불이 가능하므로, 환불 처리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약관을 확인하세요.]
- “약관”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해지, 환불 등과 같은 중요한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 약관에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세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 만약 표준약관에 비해 개별 이용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약관이라면, 해당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9조제1항제1호).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이 궁금하면 클릭하세요~~
- 그 밖에도 학습 프로그램이 제대로 서비스되는지, 사이트 운영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나 사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면 더 확실하겠죠.
※ 그 밖에 인터넷 강의 신청하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온라인학습> 콘텐츠의 <온라인학습 준비-온라인학습 선택하기 – 온라인학습 선택 시 확인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철회 또는 중도해제·해지하기>
[인터넷 강의 철회하기]
- 강의시작일 전에 강의를 듣지 않기로 하고 수강료를 환불받는 것을 철회라고 하고, 강의를 듣는 도중 더 이상 수강하지 않기로 하고 수강료를 환불받는 것을 해제·해지라고 해요. 수강 전이냐 후냐에 따라 환불되는 수강료가 달라지므로 환불을 요청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수강자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인터넷 강의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1항].
- 청약철회는 인터넷 강의 수강자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수강철회로 인한 교재 등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 사이트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수강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수강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 영업일 내에 수강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3항·제5항].
[인터넷 강의 중도해제하기]
- 인터넷 강의 수강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중도해제할 수 있어요[「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1항].
- 인터넷 강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인터넷 강의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가 수강자의 동의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인터넷 강의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수강자의 이용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2항].
[인터넷 강의 중도해지하기]
-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강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수강자의 이용계약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3항].
※ 그 밖에 인터넷 강의 철회, 중도해제·해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온라인학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인터넷 강의 해지하기) 저는 수학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세계수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신다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학경시대회에 수상한 적도 없고, 강의 내용도 수학경시대회 준비가 아닌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라 3번 듣고 해지를 요구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해지가 안 되나요?
A : 아니에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수강신청을 한 경우의 대처방법
☞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이나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것은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 관련 서류나 광고가 허위광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인터넷 강의, 선택부터 해지까지, 인터넷 강의 철회 또는 중도해제·해지하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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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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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