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중독 예방하기>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
-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인터넷 게임사이트에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하도록 해요(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게임 이용 제한>
[자신에게 맞는 게임등급 이용하기]
-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전 다음과 같은 게임물의 등급을 확인하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이용해야 해요(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참조).
-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등급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1. 나).
[ 등급에 대한 표시]
- 위반할 경우
- 게임물의 등급구분을 위반하고 청소년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호).
<게임은 적절한 시간 동안만 이용>
[스스로 인터넷 이용시간 관리하기]
- 어른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 이용시간과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우려는 모두 사라지겠지요? 스스로 게임시간을 조절해서 우리 청소년의 현명함을 보여주자구요.
※ 인터넷 중독여부 상담 및 예방에 대해서는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PC방 이용하기]
-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본문).
-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단서).
- 위반할 경우
-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하기]
- "게임시간 선택제"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해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사이트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 셧다운제도는 본래 "강제적 셧다운제도"와 선택적 셧다운제도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구분되는데, 게임 이용 환경 등의 변화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습니다[관계부처 합동,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021. 8.)].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게임사이트 이용시간 제한하기) 청소년의 적절한 게임 시간 이용을 위한 제도가 있나요? 어떤 제도인지 알려주세요.
A : 네, 게임시간 선택제와 청소년의 PC방 이용시 시간제한 등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 게임시간 선택제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청소년의 PC방 이용제한
☞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위반할 경우
·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중독 예방하기,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게임 이용 제한, 게임은 적절한 시간 동안만 이용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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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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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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