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와 처벌>
[저작권 및 저작물]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저작권법」 제10조),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권 침해]
-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기초지식-저작권 침해와 구제).
[자료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시 주의사항]
-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쉬워요~~.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드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 자료를 업로드 할 때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질문) 음악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노래를 다운받았습니다. 이 노래를 제 블로그에 올려 방문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스트리밍 방식). 그래도 되나요?
(답변) 안 됩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 회사에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가진 음악 파일을 변환해서 배경 음악으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교육-배움터-이럴때 저작권 침해 참조>
[※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질문) 친구로부터 무료로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받고 최신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도 몰랐고 혼자서만 봤는데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 건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인정해 주는 사적복제 규정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 다만, 토렌트나 P2P의 경우에는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동시에 업로드가 되도록 되어 있어 저작물 공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다만, 최근 청소년들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일부 법무법인이 이를 고소한 후,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황해 합의에 응하기 보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내방 또는 서신·온라인·전화(☎ 1800-5455)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교육-배움터-이럴때 저작권 침해 참조>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 형사처벌
-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저작권법」 제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 민사소송
-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는데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질문)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돕기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습니다. 사진을 검색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2항).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분쟁 발생>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하기]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저작권법」 제112조제1항).
- 조정신청방법
-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 1800-5455)등을 통해 먼저 상담을 신청한 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 조정방법(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ㅡ사업ㅡ조정·알선 참조)
- 분쟁조정은 3개월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1 ~ 10만원 정도입니다.
-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는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ㆍ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저작권의 정의, 저작권 침해와 처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분쟁 발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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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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