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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성매수·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대처하는 방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처벌, 채팅으로 성적 행위 또는 성구매를 강요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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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① 아동·청소년에게,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또는

③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돈을 주거나 그 밖의 편의제공 등을 약속하고 성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규정]

 

-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

 

-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

 

 

 

-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4).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3) 아르바이트생 등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4) 영업을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 1)번부터 3)번까지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4).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

 

 

 

-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

 

-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

 

-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2항제4).

 

-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

 

-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으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2항제4).

 

-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으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처벌규정]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②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1).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1).

 

-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2).

 

 

 

<채팅으로 성적 행위 또는 성구매를 강요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채팅방에서 채팅을 할 때 지금 만나자는 등의 글이 적힌 성매수를 제안하는 쪽지가 날아오거나 이상한 말이 적힌 이메일을 받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단 상대방에게 강한 어조로 불편하고 나쁜 기분에 대해 표현하고 다시는 그런 것을 보내지 말도록 요구하세요.

 

-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쪽지나 메일 등이 날아온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신고한 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 또 다른 방법은 성매수 제의 등을 한 화면을 캡쳐해 두었다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 성매수를 제안하는 쪽지나 이메일을 받은 후 기분나빠하며 참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진이나 불법촬영 또는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 피해를 인지했다면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해야 해요.

유포된 사이트를 안다면 링크를 확보해두고, 메신저 증거물이 있을 경우 캡쳐하고 채팅방을 나가시면 안됩니다.

 

- 디지털성범죄 신고는 사이버경찰청(☎ 112)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전화(☎ 1377), 또는 비대면·비공개 상담 챗봇(카카오톡 채널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으로 하면 돼요.

 

-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락하세요.

 

-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무료로 불법 유포 영상물의 삭제와 경찰 신고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을 도와줘요.

 

-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과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홈페이지 전화번호
십대여성인권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 010-8232-1319
010-3232-1318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1366(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02-735-8994(평일9~18)
그 밖의 지원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센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센터 홈페이지)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성매수·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대처하는 방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처벌, 채팅으로 성적 행위 또는 성구매를 강요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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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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