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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물건 구입하기, 에스크로제도를 이용해 결제해야 해요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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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주의 사항>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종이가 아닌 화면에서 보여 지는 전자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

 

-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참조).

 

- 사이트 운영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

-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5).

 

 

 

[믿을 수 있는 쇼핑몰 선택하기]

 

-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맺는 경우 상품이나 계약 상대방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5, 23조제2, 24조제3, 29조 및 제30조제1·2).

 

√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제대로 올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

 

- 게시판을 확인하세요.

 

 

√ 게시판에 올리는 소비자 의견은 쇼핑몰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데도 도움이 되지요. 소비자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는지, 상품의 품질이나 반품, 배송 등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 사기사이트인지 확인하세요.

√ 메일이나 가격비교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할인판매 한다고 광고하고는 대금만 받고 배송을 해주지 않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한 후 사라지는 사기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해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쇼핑몰정보> \에서는 서울시에 신고된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정보와 평가내용을 제공하고 있어요. 상품을 구매하기 전 쇼핑몰이 믿을만한 곳인지 이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 1372)을 이용하거나, 서울시에 신고된 쇼핑몰의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상담실>을 이용해보세요.

 

 

 

<“에스크로제도”를 이용해 결제해야 해요.>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하기]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선불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참조).

 

- 특히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이나 중고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가 유용해요.

 

-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지급을 정지시키면 되지만 현금은 결제 즉시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에스크로제도인데 상품을 사면서 대금을 결제하되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건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신발을 구입하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대박세일을 하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이 있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며칠 뒤에 배송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다시 확인하니 쇼핑몰 자체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했나요? 이용했다면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 먼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쇼핑몰정보> 에서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인지 확인하세요.

 

- 만약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상담신청>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상담실>에 상담신청을 해 보세요. 그곳에서 쇼핑몰과 연락을 취하고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 그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과 상의해서 <사이버안전지킴이>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기로 신고를 하세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후 진행상황을 알려 줄 것입니다.

 

 

 

<Q&A>

Q : (·청소년/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제도인가요?)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중고품을 살 수 있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기로 하고 대금을 판매자의 통장에 입금한 이후 연락도 되지 않고 물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제도인가요?

 

A :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기수법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사이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기로 신고를 하세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후 진행상황을 알려 줄 것입니다.

 

- 그리고 중고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하기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선불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지급을 정지시키면 되지만 현금은 결제 즉시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에스크로제도인데 상품을 사면서 대금을 결제하되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건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물건 구입하기, 에스크로제도를 이용해 결제해야 해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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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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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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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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