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56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의 예시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의 정의]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출처: [건축행정 길라잡이], 국토교통부, 2013년, 21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 - 구조부재(構造部材):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나 .. 2024. 11. 2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소독의 실시, 감염병 예방 소독 실시 감염병 예방 소독 실시> [대상시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2.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5. 병원급 의료기.. 2024. 11. 2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의 이수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의 이수> [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5조). -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등(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 2024. 11. 2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참조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1. 접착제2. 페인트3. 실란트(sealant)4. 퍼티(putty)5. 벽지6. 바닥재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목질판상제품(단, 위 6.의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2024. 11. 2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관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제2항 전단,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및 별표 2). -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 2024. 11. 2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주기적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참조, 제5조제1항 참조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 2024. 11. 2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및 시설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오수 배출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설치대상시설]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함)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본문).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 2024. 11. 2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급수관 관리 건물 내 급수관 위생적 관리>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4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구분적용대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대규모점포▪ 아파트▪ 운수시설▪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일반업무시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의.. 2024. 11. 2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저수조 관리, 소독등위생조치의 기준, 수도시설 관리교육의 이수 건물 내 저수조 위생적 관리>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저수조(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제3항 참조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참조).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 제외함)인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 2024. 11. 2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공중·유료화장실 관리, 건물 내 화장실 위생적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및 관리, 관리기준 미준수 불이익, 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 건물 내 화장실 위생적 관리> [대상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관리해야 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참조). 1. 자연공원2.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3. 여객자동차터미널4.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5. 도시공원6. 휴게시설7. 철도시설 중 역시설8.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10. 유선장 및 도선장11.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1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13. 체육시설14... 2024. 11. 2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폐기물 배출기준 등의 준수, 폐기물 발생 및 배출 최소화 건물 청결 유지> [청결유지의무] - 청결유지의무-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2호).   폐기물 발생 및 .. 2024. 11. 1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법령정보의 제공범위, 건물, 건축물, 건물의 관리주체 및 건물관리 방법 건물, 건축물> [건물, 건축물] - “건물”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한 형태를 말하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물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음식점, 병원, 잡화점, 학원 등이 있는 단독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 또는 시설에 한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제외함). - 또한, 이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건.. 2024. 11.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