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배출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설치대상시설]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함)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본문).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및 시설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본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단, 규제「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함)
√ 식품접객업. 단, 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은 제외함
√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위의 관리기준 중 1.과 4.는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만 하면 됩니다(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운영·관리 시 금지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9조제1항).
-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개선명령]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2항 참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과태료의 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39조제6항).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운영·관리 시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7호).
<Q&A>
Q : (부동산/임대차 : 건물 위생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관리기준이 궁금합니다.
A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다음의 운영·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은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단,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함)
√ 식품접객업. 단, 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은 제외함
√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위의 관리기준 중 1.과 4.는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만 하면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및 시설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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