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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실내공기질 유지·관리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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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관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2항 전단,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및 별표 2).

 

-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
먼지
(PM-10)
(/)
미세
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부유
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해 다음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배기구를 포함함)

√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화장실용 배기관

√ 조리용 배기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중이용시설이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

 

- 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

 

-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는(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스스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의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전단,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
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후단 및 제12조의2 참조).

 

※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건물 위생관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음 달부터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어요. 아기가 기관지가 약한데, 어린이집에도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나요?

 

A : ,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
먼지
(PM-10)
(/)
미세
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부유
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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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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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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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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