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참조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목질판상제품(단, 위 6.의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함)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 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5).
(측정단위: ㎎/㎡·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함)
오염물질 종류 구분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
1.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
2.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 |
3.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 |
4. 퍼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이하 | |
5. 벽지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6. 바닥재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7. 목질판상제품 |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0.12 이하 | 0.08 이하 | 0.8 이하 |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0.05 이하 | 0.08 이하 | 0.4 이하 |
[위반 시 제재]
- 위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
※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건물 위생관리: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시설을 보수하려 하는데, 산모와 아기가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새집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 합니다. 어떤 건축자재들의 사용이 금지되나요?
A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의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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