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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의 효과 및 재혼 무효와 재혼 취소,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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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대상자의 범위]

- 재혼대상자의 범위

- 이혼한 전()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 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6조제1).

재혼 금지대상 재혼한 경우 효과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재혼 무효
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재혼 취소(가능)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1.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

 

A가 전 배우자의 여동생 B와 재혼한다고 할 때, A에게 B‘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었던 사람이고, B에게 A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AB혼인하더라도 당사자(A 또는 B), 그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원에 청구해서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및 제817).

 

[2. 사돈 사이의 혼인]

 

AB는 부부인데, A의 남동생 CB의 여동생 D가 혼인한다고 할 때, C에게 D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고, D에게 C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민법」 제769조에서 말하는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D가 혼인하더라도 혼인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사실상 이혼이란?]

-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

-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제1, 84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8).

 

-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재혼하려면 위의 법적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 810, 840조 및 제843).

 

-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이중[전혼(前婚)과 후혼(後婚)]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重婚)상태 발생하여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 재혼취소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

- 우리나라 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혼인신고를 마친 혼인)하는, 이른바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16조제1), 중혼을 이유로 나중의 혼인(재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는 중혼 당사자 및 그 배우자(·후혼), 직계혈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이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 판례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중혼관계 해소)한 후라도 전혼의 배우자 등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907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535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9 판결 등).

 

※ 혼인취소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결혼준비자』의 <결혼 알아보기-결혼-결혼의 무효·취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혼대상자의 범위, 제혼의 효과 및 재혼 무효와 재혼 취소,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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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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