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대상자의 범위]
- 재혼대상자의 범위
-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6조제1호).
재혼 금지대상 | 재혼한 경우 효과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 재혼 무효 |
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 재혼 취소(가능)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 |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
[1.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
A가 전 배우자의 여동생 B와 재혼한다고 할 때, A에게 B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었던 사람이고, B에게 A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혼인하더라도 당사자(A 또는 B), 그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원에 청구해서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및 제817조).
[2. 사돈 사이의 혼인]
A와 B는 부부인데, A의 남동생 C와 B의 여동생 D가 혼인한다고 할 때, C에게 D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고, D에게 C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민법」 제769조에서 말하는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와 D가 혼인하더라도 혼인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사실상 이혼이란?]
-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
- 우리나라 법은
①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②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8조).
-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재혼하려면 위의 법적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10조, 제840조 및 제843조).
-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이중[전혼(前婚)과 후혼(後婚)]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重婚)상태 발생하여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 재혼취소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
- 우리나라 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혼인신고를 마친 혼인)하는, 이른바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16조제1호), 중혼을 이유로 나중의 혼인(재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는 중혼 당사자 및 그 배우자(전·후혼), 직계혈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이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판례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중혼관계 해소)한 후라도 전혼의 배우자 등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등).
※ 혼인취소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결혼준비자』의 <결혼 알아보기-결혼-결혼의 무효·취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혼대상자의 범위, 제혼의 효과 및 재혼 무효와 재혼 취소,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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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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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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