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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혼의 효과(전(前)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 재혼 후 배우자의 대습상속권(代襲相續權) 소멸, 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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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

-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2)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공무원 재해보상법」제40조제1항제2)

-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32조제1항제2)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1항제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62)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

 

[(협의·재판상) 이혼 후 재혼한 경우]

- 전혼(前婚)이 이혼으로 해소된 후 재혼한 경우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75조제1).

- 여기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민법」 제769).

 

[()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후 재혼한 경우]

- 전혼이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로 해소된 경우라면 이혼한 경우와 달리 생존 배우자와 사망(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그 때부터 전혼에서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2).

 

[재혼 후 배우자의 대습상속권(代襲相續權) 소멸]

- 배우자가 재혼하면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전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이 사망했을 때 전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습상속권도 함께 소멸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

 

 

 

<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 20052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戶主)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 2007. 5. 17.)이 제정되어 200811(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089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를 편제하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던 호적과 달리, 호주를 없애고 가족을 각 개인으로 구별해서 1인당 1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혼인 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며 각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위의 기재사항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

 

-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혼의 효과(()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 재혼 후 배우자의 대습상속권(代襲相續權) 소멸, 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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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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