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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공설묘지 이용, 분묘 설치기간 및 설치기간 연장,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의 처리, 공설묘지 사용료·관리비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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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 이용>

 

[공설묘지 이용]

-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및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공설묘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

-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계산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

 

※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

-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

 

-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

 

※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

 

-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

 

[공설묘지 사용료·관리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

 

-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 24조제2항 및 제4).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

 

※ 전국 공설묘지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아버지께서 뇌사 판정을 받으셔서 미리 공설묘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 . 원칙적으로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를 할 수 없지만,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이 허용됩니다.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위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공설묘지 이용, 분묘 설치기간 및 설치기간 연장,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의 처리, 공설묘지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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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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