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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봉안시설의 안치(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자연장지 안장(공설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 공설자연장지 및 사설자연장지 사용료·관리비, 자연장의 방법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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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의 안치(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

 

[봉안시설 안치]

-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 제외)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봉안시설의 구분]

구분 내용
공설봉안시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사설봉안시설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3)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설봉안시설의 이용]

- 공설봉안시설 이용 신고

-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

 

 

 

- 공설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

 

-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 24조제2항 및 제4).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

 

 

 

[사설봉안시설의 이용]

별도의 사설봉안시설 이용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봉안 전() 화장을 하므로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설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4).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

 

※ 전국 봉안시설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장지 안장>

 

[“자연장”이란?]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자연장지”란?]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自然葬地)”라고 하며, 자연장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14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3.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5. 1.부터 3.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자연장지의 구분]

구분 내용
공설자연장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유지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
사설자연장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장의 방법>

 

[골분을 묻는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

- 화장한 유골의 골분, ,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으면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

 

[골분을 담는 용기의 기준]

-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

 

- 생분해성수지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 공설자연장지 이용 신고

-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

 

[공설자연장지 사용료·관리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

 

-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 24조제2항 및 제4).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

 

※ 국유 수목장림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23-122, 2023. 12. 19.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설자연장지 이용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연장 전() 화장을 하므로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설자연장지 사용료·관리비]

-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4).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

 

※ 전국 자연장지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자연장의 방법)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연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평소에 아끼시던 유품(遺品)을 함께 묻어도 되나요?

 

A : 자연장을 하려면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며, 유품은 함께 묻으면 안 됩니다.

 

골분을 묻는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 ,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으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봉안시설의 안치(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자연장지 안장(공설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 공설자연장지 및 사설자연장지 사용료·관리비, 자연장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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