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의 절차 및 방법>
[화장 절차 및 방법]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이란?]
-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뇌사 판정(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화장신고]
-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화장신고 시 제출 서류]
-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4항).
-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죽은 태아의 경우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화장의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조제1호).
-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이를 위반하여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의 방법]
-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 화장할 때 관 속에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 포함)을 넣으면 안 됩니다.
※ 화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Q. 묘지에 매장했던 시신을 화장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개장을 하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매장한 시신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신의 현존지(現存地)와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예를 들어, 현재 매장한 시신이 있는 장소가 A시이면 A시가 현존지이고, 이를 B시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B시가 개장지입니다.
- 위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이 콘텐츠 <장사(葬事)-매장하기-매장 절차 및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1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개장의 절차) 선산에 모셨던 어머니 시신을 화장하려고 합니다. 화장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A1 : 매장되어 있던 시신을 화장하려면 개장신고를 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개장신고
☞ 개장을 하려면 다음에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 화장의 방법
☞ 매장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 포함)을 넣으면 안 됩니다.
☞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개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2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화장(火葬)의 시기) 친척도 없고 지인이 많지 않아서 장례를 짧게 치르고 고인(故人)을 화장(火葬)하려고 합니다. 화장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A2 : 네, 화장을 하려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뇌사 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 위반 시 제재
☞ 화장의 시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화장의 절차 및 방법, 화장신고 시 제출 서류, 개장의 절차 및 방법, 전국에 소재한 화장시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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