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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장례의 절차, 장례식장 이용 시 확인 사항, 상조서비스(선불식, 후불식) 계약 및 이용 시 확인 및 주의 사항,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신청하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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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용 시 확인 사항>

 

[장례식장 이용 가격 게시 및 준수]

-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전단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후단).

 

 

 

-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

 

-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계약 내용 설명]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

 

-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장례의식의 내용

-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9, 2001. 12. 14. 발령·시행)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거래명세서 발급]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의 시설명·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9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1).

- 거래명세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2).

 

 

 

<Q&A>

Q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장례식장 이용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장례식장 이용계약 체결 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례의식의 내용,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영업자의 설명 의무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장례의식의 내용

·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상조서비스의 이용 방식>

-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는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선불식 상조서비스 ▪ 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해 대금을 상조업체에 미리 나누어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후불식 상조서비스 ▪ 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장례가 끝난 후 상조업체에 대금을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미적용 및 감독기관의 부재

 

<선불식 상조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합니다.>

-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재화 등

 

 

 

<선불식 상조서비스 계약 시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 관련 정보 제공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2).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의 이름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과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5. 계약금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7.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 체결 사실,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지급사유

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10.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

.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 공급일시·공급지역·공급수량·공급지역 등 재화등의 공급조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공급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경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 2023. 5. 16.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계약한 상조업체가 폐업 후 잠적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영업 등록 시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

 

- 따라서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법정 비율(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피해보상금 수령 후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납입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서비스에 참여하는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신청하기 이미지]
[내상조 그대로 신청하기 이미지]

[내상조 그대로 신청하기 이미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참조>

 

 

 

상조업체가 납입금의 50%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실제 예치된 금액만 받게 되므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납입금의 50%를 실제로 예치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소비자24-피해/분쟁 관련사례 참조>

 

※ 상조서비스 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체결 후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업체에 회원정보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 예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 상조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지 않은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조서비스 계약 시 주의하세요" 참조>

 

 

 

<Q&A>

Q1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상조계약의 해제) 선불식으로 계약한 상조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한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1 : 아니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Q2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상조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선불식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A2 :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함으로써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가 적힌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장례의 절차, 장례식장 이용 시 확인 사항, 상조서비스(선불식, 후불식) 계약 및 이용 시 확인 및 주의 사항,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신청하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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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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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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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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