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의 절차>
[장례의 절차]
- 장례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합니다.
[장례주관자]
-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사람
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하고, 처리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4항).
√ 무연고 시신의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은 5년이며, 시장등은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 다만, 시장 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연고자가 아니지만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자체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 장사(葬事)업무 안내』, 222쪽 참조).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장례 절차]
※ 법령에서는 장례 대신 “상례(喪禮)”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건전한 가정의례(家庭儀禮) 정착을 위해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상례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
[※ 용어해설]
- 장삿날: 장사[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火葬)하는 일]를 지내는 날
- 발인제: 상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지내는 제사
- 위령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
- 노제: 발인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
- 반우제: 장례 지낸 뒤에 신주(죽은 사람의 위패)를 집으로 모셔 오는 제사
- 삼우제: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날에 지내는 제사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Q.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제도가 궁금합니다.>
A. 무연고 사망자 또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영장례제도를 이용해 치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자세한 지원 자격 및 내용은 조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르면 “공영장례”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지원을 하는 공공장례입니다[「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759호, 2023. 5. 22.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수행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별빛버스사업을 통해 공영장례 절차 등 상담서비스, 장례예식 지원, 시신 운구 및 조문객 이동 편의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례식장에서의 장례 절차
[장례식장에서의 장례 절차 이미지]
<출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사정보마당-장례절차 참조>
※ 장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장례주관자의 범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A : 장례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등 법령에서 정하는 연고자가 주관할 수 있습니다.
◇ 장례주관자
☞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사람
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하고, 처리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 다만, 시장 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연고자가 아니지만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자체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장례의 절차, 장례주관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장례 절차,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제도, 공영장례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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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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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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