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지급제외 및 중단 사유는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4, 37쪽 참조).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8쪽 참조)]
- 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1부, 입양사실 확인서(「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식 1호) 1부 및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 ‘입양사실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용도(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을 명시하여 발급해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
-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의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9쪽).
-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의 아동을 말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40쪽).
- 입양 당시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지급내용
- 양육보조금(「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및「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0쪽 참조)
구분 | 2024년 | |
지원대상 | 지원단가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이 1급 ~ 3급인 자 | 1명당 월62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이 4급 ∼ 6급인 자 | 1명당 월551,000원 |
- 의료비
- 다음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드는 비용으로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및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0쪽).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합니다.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합니다(「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0쪽 참조).
[양육보조금 신청방법]
-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부모는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 받으려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아동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
[양육보조금 수급 자격 조사 및 지급 통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양육보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조사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양부모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지급방법(「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0~41쪽 참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단, 입양아동의 양육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 연장 가능)해야 합니다.
- 통지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되며,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됩니다.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34조).
[입양비용 지원]
-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알선 등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입양기관에 지급합니다[「입양특례법」 제32조제1항,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6조 및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2~43쪽).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입양알선비용 | 1. 입양알선에 소요되는인건비 2.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3.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5. 사후관리비 |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 100만원 |
입양철회비용 |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73만원 한도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위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2조제2항).
[입양아동의 의료급여 지원]
- 입양아동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 또는 졸업하는 날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까지 지원합니다(「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8쪽).
- 적용방식
-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양부모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 합니다(「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9쪽).
구분 | 사후지원방식 | 사전지원방식 |
증명서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증 |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 여부 | 미표기 | 주민등록 앞에 (A) 표기 |
병의원 등 자격확인시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비용청구, 지급 |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기금) |
사후 비용정산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기관부담금내부 정산 (건강보험 종별가산률 적용) |
비용정산 미발생 |
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의료급여) |
[지원절차]
- 입양아동의 부모는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식 1호)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식 4호)를 제출합니다(「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8쪽).
- 입양증빙서류는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하면 되고, 전・출입시 시・군・구 간에 서류를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양아동 본인에 한해서만 의료급여가 지급되며 그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양아동 급여 방식을 사후지원과 사전지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의료급여지급일]
-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지급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및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8쪽).
<Q&A>
Q : (가정법률 : 입양: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양자를 입양한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무원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20일의 입양휴가가 주어집니다.
- 이와 더불어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추가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양육보조금, 사회복지서비스, 입양비용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녀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제2의 출산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휴가제의 기간은 20일 입니다.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 양육보조금의 지급
・양육수당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월 20만원씩 지원 합니다.
・ 의료비 : 다음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드는 비용으로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2023년도 | ||
지원대상 | 지원단가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18세가 될 때까지 [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1명당 월62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 1명당 월551,00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등금 1급 ~ 3급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등급이 4급 ∼ 6급인 사람
☞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입양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위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입양아동의 의료급여지원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 또는 졸업하는 날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종합소득공제(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양육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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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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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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