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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및 친생부모의 동의 및 비동의,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 공개대상 입양정보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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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의 공개>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1).

 

- 친생부모의 동의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2).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말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

 

-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3).

 

 

 

- 입양정보 공개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친생부모는 인적사항의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2).

 

- 친생부모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의 통보는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담당자는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친생부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4).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5).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 서면청구

-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 첨부하여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9).

 

-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다만, 청구인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직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제시하여 입양된 사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2).

말로 청구

 

 

 

- 청구인은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9).

 

- 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다만, 청구인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직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제시하여 입양된 사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입양기관의 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건을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해당 입양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립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4).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

-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

 

- 입양 당시의 친생부모에 관한 인적사항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 입양일 및 입양 사유

-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구의 명칭)

-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입양정보의 공개방법]

- 입양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정보공개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며, 입양정보의 공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1).

 

-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2).

 

<Q. 저는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지금까지 양부모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늦게나마 저를 낳아주신 한국의 부모님을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및 제2).

 

 

 

<Q&A>

Q1 : (가정법률 : 입양: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늦게나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A2 : , 가능합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모님과 관련된 정보는 친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친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말합니다.

·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 공개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친생부모는 인적사항의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요청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및 친생부모의 동의 및 비동의,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 공개대상 입양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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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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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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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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