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파양의 사유>
[친양자 파양의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친양자 파양의 소]
- 당사자
- 원고
- 양부모,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입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 피고
- 원고에 따라 피고가 달라집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관할법원]
- 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심리]
- 조정전치주의
- 친양자의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4) 및 제50조제1항].
-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제36조).
[친양자 복리를 위한 기각]
-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청구”에 대해서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파양이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파양을 확정판결하고,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소송 절차의 승계]
-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 친양자 파양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친양자 파양의 효과]
- 친양자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파양이 확정된 때부터 부활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 여기서 말하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자와 그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2013. 6. 7. 발령, 2013. 7. 1. 시행) 제10조].
[친양자 파양의 신고]
- 친양자 파양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 친양자 파양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34호, 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7호].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국제파양"의 요건>
- “국제파양”이란 국제입양으로 형성된 친자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파양에 따라 해소되며, 파양은 입양 당시의 양부모의 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70조).
-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이 파양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서문제(公序問題)로 파악하여 파양을 인정하는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2. 4. 23. 선고 91드63419 판결, 서울가정법원 1990. 11. 28. 선고 89드73468 판결).
※ “공서문제”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입니다.
[국제파양의 방식]
- 국제파양의 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따라서 파양의 신고는 파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파양이 행해지는 장소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친양자 파양의 사유, 친양자 파양의 효과, 친양자 파양의 신고, 국제 파양의 요건, 국제 파양의 방식, 파양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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