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입양취소의 개념]
-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 예를 들면 자녀가 미아가 되거나 유괴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락 결정을 받아 성립하므로 입양무효에 관한 규정(「민법」 제883조)과 입양취소에 관한 규정(「민법」 제884조)은 친양자 입양에 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2항).
- 따라서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친양자입양무효확인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소]
- 소의 당사자(「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 원고
- 친양자 입양 당시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입니다.
- 피고
- 양부모와 양자가 상대방이 되고, 그중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소송 절차의 승계]
-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심리]
- 조정 전치주의
-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제1항].
-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본문).
-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제척기간]
- 친양자 입양취소의 청구기간은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친양자 입양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친양자 복리를 위한 기각]
-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입양취소가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취소를 판결하고,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 예를 들면, 현재의 양육 상황과 취소 후의 양육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친양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 친양자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과]
- 친양자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친양자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 이에 따라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로서 입양되기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 간의 관계를 말하므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사람과 그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양자 입양에 따라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법원행정처 『가사사건관련 개정법규 해설』, 2007. 12, 34면 참조).
[친양자 입양취소의 신고]
-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34호, 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9호].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취소>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취소의 개념]
-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규제「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6조제1항).
[취소의 소]
- 소의 당사자
- 원고
- 입양아동이 입양 될 당시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입니다.
- 피고
- 양부모와 양자를 피고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해 있는 사람을 피고로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2705호, 2016. 12. 29. 발령, 2017. 2 . 1. 시행) 제5조제1항].
[관할법원]
- 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으로 하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제2항).
[심리]
- 조정전치주의
-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제1항].
-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제척기간]
-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청구기간은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6조제1항).
[소송 절차의 승계]
-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취소의 효과]
-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이 경우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의 입양이 취소되면, 취소 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3호, 2012. 7. 25. 발령, 2012. 8. 5. 시행) 제10조].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취소의 통지]
-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6조제2항 및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제2항).
-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입양의 취소 청구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입양을 알선한 입양기관 및 해당 아동이 보호의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6조제2항 및「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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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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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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