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개념
-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무효의 원인]
-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83조).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 따라서 가장입양(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의사무능력자의 입양행위, 입양당사자 몰래 제3자가 한 입양신고(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 입양의사를 철회한 후에 수리된 입양, 조건부 또는 기한부 입양 등은 무효입니다.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83조제2호, 제867조제1항 및 제873조제2항)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하며, 입양의 승낙이 없으면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제2호 및 제869조제2항).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그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83조제2호 및 제877조).
[입양무효의 성질]
- 입양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입양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 따라서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서 누구나 입양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상속회복의 소송 등 별개의 소송사건에서 입양무효를 그 선결문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5)].
[입양무효의 소]
- 소의 당사자
- 원고
- 양부모나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3조).
- 피고
-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1호).
※ “보통재판적 소재지”란 민사소송에서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을 말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소송 절차의 승계]
-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의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 입양무효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다른 제소권자가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가족등록부의 정정 신청]
-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입양 무효의 효과]
- 친족관계의 소멸
-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입양으로서 누구나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원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06조).
-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제1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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