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 법적 혈족관계의 발생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되며,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제882조의2제1항 및 제772조제1항).
-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772조제2항).
-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 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종래의 친족관계 유지
-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되므로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제882조의2제2항).
-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성(異姓)양자의 성과 본>
[이성(異姓)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단서).
- 따라서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양의 효과>
[국제입양의 효과]
-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그 효력은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70조). 따라서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72조).
[양자의 이름 개명]
- 외국인과 신분행위(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19호, 2023. 1. 5. 발령·시행) 제11조제1항].
※ “개명허가결정”이란 개명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 외국인과 신분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한국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습니다(「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1조제2항).
입양에 따른 국적의 취득 및 상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의 취득]
- 외국인인 양자는 입양으로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 외국인인 양자가 입양 당시 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1항제3호).
- 외국인인 양자가 입양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국적의 상실]
- 한국인인 양자는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고 하여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 양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제2호).
-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된 한국인인 양자가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으로 자동적으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별도의 귀화절차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인 양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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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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