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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기관의 개념 및 의무, 입양기관의 직무 및 사후서비스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목적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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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의 개념 및 의무>

 

[입양기관의 개념 및 의무]

- 입양기관이란?

- 입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입양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1).

 

※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3).

 

 

 

[입양기관의 의무]

- 보수교육 이수 및 아동의 권익보호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양을 의뢰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

 

-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접근

- 입양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동향

-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

 

※ 보수교육 시간은 입양기관의 장은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

 

[입양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7).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입양특례법」 제44조제1항제3).

 

 

 

<입양기관의 직무 및 사후서비스 제공>

 

[입양기관의 직무]

-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 조사

- 입양기관은 입양을 알선할 때 그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규제「입양특례법」 제10)을 조사합니다(「입양특례법」 제21조제2).

 

[입양아동에 관한 교육 및 인도와 보고]

-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며,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과 소유물품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1조제3항 및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

 

 

 

[입양정보의 제공]

- 입양기관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1조제4·7항 및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

 

-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출생 일시 및 장소, 성별, 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

-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입양 사유와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항 및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의 성명·생년월일·국적·주소 및 연락처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확정된 시기 및 입양신고일(국외입양의 경우 출국일)

 

[입양업무 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 입양기관은 입양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며, 입양기록은 전자문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1조제5항 및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4).

 

- 규제「입양특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

- 규제「입양특례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입양 알선 및 실적

- 규제「입양특례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

- 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 규제「입양특례법」 제23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

-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

- 규제「입양특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

 

-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구보존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1조제6).

- 입양기록을 전자문서로 기록한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6조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영구보존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

 

 

 

[입양정보의 공개]

- 입양기관은 양자가 된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1·2).

 

-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3).

 

[입양기관의 후견직무]

- 입양기관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해서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게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2조제1).

 

[가족관계 등록 창설]

- 입양기관은 양자가 될 아동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3).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의 보호]

- 입양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4조제1).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사람으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

 

[사후서비스 제공]

-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 입양기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의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입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입양특례법」 제25조제1).

 

-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 입양기관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25조제2).

 

- 입양기관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합니다(「입양특례법」 제25조제3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5).

 

- 모국방문사업

- 모국어 연수 지원

-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 국적 회복 지원

- 국외로 입양된 아동(성년이 된 경우를 포함)을 위한 상담

- 그 밖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후관리사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목적>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며, 아동복지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합니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1·6).

 

- 아동권리보장원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미션아래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통합적 아동 서비스 체계 구축과 아동정책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아동서비스 책임성 강화라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기존「입양특례법」의 중앙입양원을「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 부칙(법률 제16248) 6].

 

 

 

[아동권리보장원의 직무]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2항제9).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 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29조제1).

-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입양특례법」 제29조제2).

 

 

 

[입양정보의 공개]

- 입양기관은 양자가 된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1, 2).

 

-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3).

 

[입양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7).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입양특례법」 제44조제1항제3).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기관의 개념 및 의무, 입양기관의 직무 및 사후서비스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목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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