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의 개념>
["친양자 입양"의 개념]
-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
구분 | 일반양자 | 친양자 |
근거 |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성립요건 | 협의로 성립 | 재판으로 성립 |
양자의 성·본 |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입양의 효력 |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 이와 같이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자와 친생자 간의 차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자가 친생자와 같은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형식적 요건]
-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친양자 입양제도는 2008. 1. 1.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제도 시행 전에 입양된 양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부칙(법률 제7427호) 제5조].
[친양자의 자격요건]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부모의 자격요건]
-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 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는 양친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환경에서 친양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쌍방이 모두 있는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혼인중”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양부모가 될 부부는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성숙된 뒤에 입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친양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양부모가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할 때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 이것은 배우자의 의붓자식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자가 생부 또는 생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1년 이상의 기간이면 어느 정도 친양자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배우자와 그 친양자로 될 자녀사이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생부모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만일, 혼인외의 자가 생부의 인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 자가 친양자로 될 때에는 친권자인 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의 자와 생부사이에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어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 “친권상실의 경우”란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가 자에게 지속적인 폭력 등을 행사하여 도저히 친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이유로 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닌 한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생부모인 이상 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란, 예를 들면 부모가 의식불명 등으로 장기간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 등을 말합니다.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5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입양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
-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2항).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② 또는 ③의 사유가 있어야 함
②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Q&A>
Q : (가정법률 : 입양: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구분 | 일반양자 | 친양자 |
근거 |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성립요건 | 협의로 성립 | 재판으로 성립 |
양자의 성·본 |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입양의 효력 |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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