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의 개념, 입양의 의의 및 종류, 입양 시 적용되는 주요 법령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28.
반응형

<입양의 개념>

 

["입양"의 개념]

- "입양"의 개념

-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제1)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

 

["입양제도"의 의의]

-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종류>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입양특례법」 규제「입양특례법」 제18조 및 제19, 「국제사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양자의 성·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유지 종료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함

 

 

 

[일반양자 입양]

-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양자 입양]

- 친양자는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합니다.

-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국제입양]

-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하 “국제입양”이라 함)이 있습니다.

- "국제입양"이란 한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중 국외입양도 외국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입양 시 적용 되는 주요 법령>

 

[민법]

- 「민법」에 따른 입양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으로 일반양자 입양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가 되는 친양자로 입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민법」은 두 가지 입양을 할 때의 요건, 효력,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 「입양특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같이 양친의 완전한 친생자가 됩니다.

 

 

 

[가사소송법]

- 「가사소송법」은 입양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 준용됩니다.

- 「가사소송법」은 입양된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 되거나 파양이 될 때, 소송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사법]

-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 있습니다.

-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자의 성·본 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의 개념, 입양의 의의 및 종류, 입양 시 적용되는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