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청구권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781조제6항).
관할법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마목).
[변경허가 기준]
- 변경허가 기준
-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
- 성과 본의 변경신고
-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Q&A>
Q : (가정법률 : 이혼: 자녀의 성(性)과 본(本))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 친양자 입양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유용한 법령정보 2
<아이의 성(姓)만 바꾸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나요?>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만일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하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하나요?
A.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
[친양자제도란?]
-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養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아버지와의 관계 등)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12)].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4.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Q. 저는 3년 전에 전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아이는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남편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은 저에게 있고 전남편은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A.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의 친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하여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중에 전남편이 사망하였고, 재혼하여 새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3호).
[관할법원]
- 친양자 입양허가는 친양자가 될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4호).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
-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①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② 양부모가 될 사람,
③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④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⑤ 친양자로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⑥ 친양자로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제1항).
- 그러나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여러 명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제2항).
-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3항).
[친양자 입양신고]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7조 및 제68조).
※ 친양자 입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입양』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친양자 입양 제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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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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