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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및 범위 및 신고 후 처리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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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

 

- 가정구성원이란?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범죄란?

-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

 

1. 「형법」 제257(상해, 존속상해),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258조의2(특수상해), 260(폭행, 존속폭행)1·2, 261(특수폭행) 및 제264(상습범)의 죄

 

2. 「형법」 제271(유기, 존속유기)1·2, 273(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아동혹사)의 죄

 

3. 「형법」 제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277(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79[상습범(276, 277조의 죄만 해당)], 280[미수범(276조부터 제279조의 죄만 해당)]의 죄

 

4. 「형법」 제283(협박, 존속협박)1·2, 284(특수협박), 285[상습범(283조의 죄만 해당)] 및 제286(미수범)의 죄

 

5. 「형법」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305조의2[상습범(297, 297조의2, 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만 해당)], 305조의3의 죄

 

 

 

6. 「형법」 제307(명예훼손), 308[사자(死者)의 명예훼손],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모욕)의 죄

 

7.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8. 「형법」 제324(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324조의 죄만 해당)]의 죄

 

9.「형법」 제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미수범)(350, 350조의2의 죄만 해당)]의 죄

 

10.「형법」 제366(재물손괴등) 및 제369(특수손괴)1항의 죄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미수범)(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13. 위의 1.부터 12.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 가정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폭력범죄는 정확하게 어떤 범죄이며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의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1) 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

 

- 형법상 상해, 폭행, 학대, 아동 혹사, 체포 감금, 협박, 재물 손괴, 공갈, 강요, 유기, 영아 유기,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 수색

 

3) 응급조치

 

-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폭력행위의 제지,행위자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4) 임시조치의 신청 및 청구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5) 고소에 관한 특례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함.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및 범위 및 신고 후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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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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