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가정구성원이란?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범죄란?
-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1.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2.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3.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만 해당)], 제280조[미수범(제276조부터 제279조의 죄만 해당)]의 죄
4.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만 해당)]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5.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만 해당)], 제305조의3의 죄
6.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7.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8. 「형법」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만 해당)]의 죄
9.「형법」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만 해당)]의 죄
10.「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13. 위의 1.부터 12.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가정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폭력범죄는 정확하게 어떤 범죄이며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의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1) 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
- 형법상 상해, 폭행, 학대, 아동 혹사, 체포 감금, 협박, 재물 손괴, 공갈, 강요, 유기, 영아 유기,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 수색
3) 응급조치
-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폭력행위의 제지,행위자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4) 임시조치의 신청 및 청구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5) 고소에 관한 특례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함.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및 범위 및 신고 후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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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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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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