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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개념, 양자의 자격요건, 양부모의 자격요건, "국제입양"의 개념 및 준거법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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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개념>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개념]

-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란?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이하 “요보호아동” 이라 함)을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입양특례법」 제1, 2조제2호 및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4).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조 및 제3조제2).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할 수 있는 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으로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에 한정됩니다(「입양특례법」 제2).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한 가정 및 아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양육수당, 의료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자의 자격요건]

- 요보호아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일 것(「입양특례법」 제9)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 양자가 될 아동의 자격 확인기관(「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

 

- 양자가 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자격 확인을 합니다.

양자가 될 아동이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7).

 

 

 

[양부모의 자격요건]

-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일 것(, 조사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0조제2).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0조제3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제1).

 

-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친 경우 양친교육 이수증명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제2).

 

-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기관(「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친이 될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의 장(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1)

 

-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양친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

 

 

 

[입양의 동의]

- 입양 자격을 갖춘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본문).

- 다음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생부모가 위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2조제2).

 

- 부모 또는 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한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및 제3).

 

 

 

-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려는 때에는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2조제4).

 

- 입양의 동의는 서면(「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①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②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규제「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6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 2)

 

- 입양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2조제5, 6항 및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

 

 

 

[입양숙려제]

- 입양숙려제의 취지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3조제1).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3조제2).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3조제3항 및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

 

-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입양절차

- 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13세 이상의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3조제4항 및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

 

-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입양절차

- 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

 

 

 

<Q&A>

Q1 : (가정법률 : 입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요건)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할 부모로써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A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012. 8. 5.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양부모의 자격요건

☞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일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국제입양"의 개념 및 준거법>

 

["국제입양"의 개념]

- "국제입양"이란 대한민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국제사법」 제1, 법무부 국제법무과 『국제사법 해설』, 2001. 5, 21면 참조, 법원행정처 『호적실무편람』, 2003. 12, 606면 참조).

 

-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입양도 대한민국 또는 외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8조 및 제19).

 

 

 

[국제입양의 준거법]

- 오늘날 국가마다 다른 법질서가 존재하고, 계약·혼인·입양 등과 같은 사인(私人)간의 생활관계는 필연적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적으로 법률 상호간에 저촉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저촉하는 법질서 가운데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 “준거법”이란 「국제사법」에 따라 어떤 법률관계에 적용될 자기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법률을 말합니다.

 

-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은 입양의 성립을 쉽게 하기 위해 입양의 준거법을 양친의 본국법으로 단일화하면서, 친자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양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의 본국법에서 양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입양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의 준거법은 양친의 본국법이 되고, 또한 양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의 본국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됩니다(「국제사법」제1, 70조 및 제71조 참조).

 

 

 

- 입양의 준거법을 양친의 본국법으로 단일화 한 것은

 

입양에 따라 양자는 양친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입양 후의 생활터전이 되는 것은 양친의 본국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국가가 정하는 요건이 필요하며,

여러 명의 양자가 있을 경우 준거법이 동일할 필요성이 있고,

최근 양자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양친의 본국이 정하는 입양제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부 국제법무과 『국제사법 해설』, 20015, 153-154면 참조).

 

- 그러나 위와 같이 단일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성립에 있어서 양친의 본국법만 적용하고 양자측의 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양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양자의 보호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예상되어, 양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의 본국법에서 양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입양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법무부 국제법무과 『국제사법 해설』, 20015, 157-158면 참조).

 

※ “본국법”이란 당사자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의 본국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독일 사람의 본국법은 독일법입니다.

 

 

 

[국제입양의 성립요건]

- 국제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예를 들면, 입양 당사자의 연령, 부부공동입양, 3자의 동의, 공적기관의 허가 등)과 양자가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자의 보호요건(예를 들면, 본인의 승낙, 3자의 동의, 공적기관의 허가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보장시설이나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되어 있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아동의 등록기준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8). 왜냐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외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국제입양의 허용 여부는 「국제사법」 제70조에 따르므로,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이 입양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입양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는 양자로 입양될 수 없습니다.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의 경우만 양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개념, 양자의 자격요건, 양부모의 자격요건, "국제입양"의 개념 및 준거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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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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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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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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