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 및 친양자의 성과 본, 기관을 통해 입양된 양자 및 국제양자의 성과 본>
[양자의 성(姓)과 본(本)]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 친양자의 성과 본
-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하므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및 제908조의3제1항).
-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친양자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2013. 6. 7. 발령, 2013. 7. 1. 시행) 제4조 단서).
- 친양자가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되므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0조).
- 기관을 통해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
-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그 효과는 성과 본에 있어서도 「민법」상의 친양자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입양특례법」 제14조 및 제42조).
-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3호, 2012. 7. 25. 발령, 2012. 8. 5. 시행) 제4조].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취소 또는 파양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 국제입양 양자의 성과 본
-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친자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70조 및 제72조).
- 한국인이 외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며, 부, 모, 배우자의 성명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제4항).
-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롭게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의 등본을 첨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제4항, 제5항).
√ 종전의 성
√ 창설한 성과 본
√ 허가의 연월일
-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2항 및 제3항).
- 외국인이 한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습니다[「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3호, 2022. 6. 8. 발령 2022. 7. 5. 시행) 3. 가.].
<Q&A>
Q : (가정법률 : 입양: 양자의 성과 본)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현재 남편과 성이 달라 혹시라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의 성과 본
☞ 친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자의 성과 본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경우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입양한 양부모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양자의 성과 본의 변경>
[성과 본의 변경제도의 의의]
-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6항 본문 참조).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 청구권자
- 부, 모 또는 자녀가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 관할법원
-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
- 심리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가사소송법」과 다른 법률 또는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6) 및 제45조].
-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성과 본의 변경신고]
-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 성·본 변경신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34호, 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34호].
√ 변경 전의 성과 본
√ 변경한 성과 본
√ 재판확정일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 및 친양자의 성과 본, 기관을 통해 입양된 양자 및 국제양자의 성과 본, 외국으로 입양의 경우 성과 본, 양자의 성과 본의 변경, 성과 본의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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