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일반양자 입양 취소의 개념]
- “입양의 취소”란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민법」 제884조)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 입양 취소의 소송은 그 취소원인에 따라 취소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 취소의 원인 및 제소기간]
-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 취소 청구권자 :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
- 제소기간 : 양부모가 성년에 달한 후에는 취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89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9조제1항)
- 취소 청구권자 :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제소기간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9조제3항제2호)
- 취소 청구권자 :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제소기간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나 입양의 승낙(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이 없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0조제1항제1호)
- 취소 청구권자 :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제소기간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제8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취소 청구권자: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1조제1항)
- 취소 청구권자: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제소기간
√ 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2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3조제1항)
-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민법」 제887조)
- 제소기간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배우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4조)
-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민법」 제888조)
- 제소기간: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2호)
- 취소 청구권자: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민법」 제896조)
- 제소기간: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6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3호)
- 취소 청구권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
- 제소기간: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23조).
<Q.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를 했어요. 이미 입양신고가 됐으니, 그대로 키워야만 하나요?>
A.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함에 있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의 명의로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아내와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남편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양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됩니다(「민법」 제874조, 제884조제1항제1호 및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참조).
<입양 취소의 청구>
[취소 청구권의 행사]
- 입양 취소는 입양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2항 및 제867조제2항).
[입양 취소의 소]
- 소의 당사자
- 원고
- 위에서 열거한 입양 취소 원인에 따른 취소 청구권자가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의 제기는 제소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 피고(「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 다른 한쪽을 피고로 합니다.
- 제3자가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고,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피고로 합니다.
-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관할법원]
- 입양 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2호).
[소송 절차의 승계]
-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 입양 취소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입양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 입양 취소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입양 취소의 신고]
-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도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58조).
- 입양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5조, 제58조, 제63조 및「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34호, 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8호].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취소의 효과]
- 비소급효
- 입양 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입양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24조). 따라서 취소되기 전의 입양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친족관계의 소멸
- 입양으로 발생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종료하고(「민법」 제776조),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해서는 입양으로 종료되었던 종전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06조제1항).
-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및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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