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입양 아동의 의견 존중, 파양의 통지 및 효과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
반응형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 파양의 사유

- 양부모, 양자, 검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1).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파양의 소]

- 당사자

- 원고

- 양부모, 양자, 검사입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1).

 

- 피고

-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이 파양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 규칙 제2705, 2016. 12. 29. 발령, 2017. 2. 1. 시행) 5조제2].

- 검사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제3).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제2).

 

 

 

[심리]

- 조정전치주의

 

- 입양기관에 의한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제1).

 

-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

 

[소송 절차의 승계]

-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

 

 

 

[확정판결의 기판력]

-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 따라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

 

[파양의 효과]

-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민법」 제908조의71).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이 파양되면, 파양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복귀합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3, 2012. 7. 25. 발령, 2012. 8. 5. 시행) 10].

 

 

 

[가정법원의 판결]

- 입양아동의 의견 존중

-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2).

 

- 파양 청구의 기각

- 가정법원은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로 인해 파양을 청구한 경우는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환경, 파양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

 

- 파양의 통지

-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파양 청구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입양을 알선한 입양기관 및 해당 아동이 보호의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제1).

 

-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3항 및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제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입양 아동의 의견 존중, 파양의 통지 및 효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