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의 지급, 양육보조금 신청 방법 및 수급 자격 조사, 사회복지서비스 및 입양비용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
반응형

<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5조제1).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지급제외 및 중단 사유는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4, 37쪽 참조).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8쪽 참조)]

- 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1, 입양사실 확인서(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식 1) 1부 및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 ‘입양사실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용도(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을 명시하여 발급해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

 

-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의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5조제1).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9).

-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의 아동을 말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40).

 

- 입양 당시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지급내용

- 양육보조금(「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및「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0쪽 참조)

구분 2024
지원대상 지원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등급이 1~ 3급인 자 1명당 월627,00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이 4급 ∼ 6급인 자 1명당 월551,000

 

- 의료비

- 다음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드는 비용으로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및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0).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합니다.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합니다(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0쪽 참조).

 

 

 

[양육보조금 신청방법]

-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부모는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 받으려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

 

-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아동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

 

[양육보조금 수급 자격 조사 및 지급 통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양육보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조사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양부모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

 

 

 

[지급방법(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0~41쪽 참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입양아동의 양육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 연장 가능)해야 합니다.

 

- 통지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되며,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됩니다.

-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34).

 

 

 

[입양비용 지원]

-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알선 등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입양기관에 지급합니다[「입양특례법」 제32조제1,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6조 및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2~43).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입양알선비용 1. 입양알선에 소요되는인건비
2.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3.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5. 사후관리비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 270만원
·도 허가기관 : 100만원
입양철회비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73만원 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위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2조제2).

 

 

 

[입양아동의 의료급여 지원]

- 입양아동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 또는 졸업하는 날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까지 지원합니다(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8).

 

- 적용방식

-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양부모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 합니다(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9).

구분 사후지원방식 사전지원방식
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 여부 미표기 주민등록 앞에 (A) 표기
병의원 등 자격확인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비용청구, 지급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기금)
사후 비용정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기관부담금내부 정산
(건강보험 종별가산률 적용)
비용정산 미발생
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의료급여)

 

 

 

[지원절차]

- 입양아동의 부모는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식 1)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식 4)를 제출합니다(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8).

- 입양증빙서류는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하면 되고, 전・출입시 시・군・구 간에 서류를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양아동 본인에 한해서만 의료급여가 지급되며 그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양아동 급여 방식을 사후지원과 사전지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의료급여지급일]

-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지급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및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8).

 

 

 

<Q&A>

Q : (가정법률 : 입양: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양자를 입양한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무원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20일의 입양휴가가 주어집니다.

- 이와 더불어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추가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양육보조금, 사회복지서비스, 입양비용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녀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2의 출산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휴가제의 기간은 20일 입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 양육보조금의 지급

・양육수당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20만원씩 지원 합니다.

 

・ 의료비 : 다음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드는 비용으로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2023년도
지원대상 지원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8세가 될 때까지
[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1명당 월627,00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1명당 월551,00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등금 1~ 3급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등급이 4급 ∼ 6급인 사람

☞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입양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위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입양아동의 의료급여지원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 또는 졸업하는 날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종합소득공제(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양육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