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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화장시설의 이용(공설화장시설, 사설화장시설), 공설화장시설 및 사설화장시설 사용료·관리비,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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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이용>

 

[화장시설 이용]

- “화장시설”이란?

-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 관리사무실

- 주차장

-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화장시설의 구분]

구분 내용
공설화장시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화장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사설화장시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사람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

 

[공설화장시설의 이용]

- 공설화장시설 이용 신고

- 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

 

※ 화장신고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장사(葬事)-화장(火葬)하기-화장 절차 및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관리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

 

[※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특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 24조제2항 및 제4).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

 

 

 

[사설화장시설의 이용]

- 사설화장시설 이용 신고

- 사설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사설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

 

※ 화장신고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장사(葬事)-화장(火葬)하기-화장 절차 및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설화장시설 사용료·관리비]

-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4).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

- 사망자의 거주 지역에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지역 주민에 비해 비싼 관외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가 지급한 화장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별 화장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실속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화장시설의 이용(공설화장시설, 사설화장시설), 공설화장시설 및 사설화장시설 사용료·관리비, 화장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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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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