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매장의 절차 및 방법,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와 국립묘지, 매장의 방법 및 신고 시 제출 서류, 개장 및 개장신고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4.
반응형

<매장의 절차 및 방법>

 

[매장 절차 및 방법]

- “매장”이란?

-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매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뇌사 판정(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을 받은 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

구분 내용
공설묘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사설묘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묘지(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

 

※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

 

 

 

<Q. 국립묘지에는 누가 안장되나요?>

 

A. 국립묘지에는 대통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군인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합니다.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면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

 

-국립묘지의 위치 및 안장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의 방법]

- 매장을 하려는 사람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의 방법 및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매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

 

[시신 약품 처리 방법]

- 매장을 하려는 사람이 시신에 대해 약품처리를 하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시신 약품처리는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시신약품처리실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약품처리로 인해 시신을 손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시신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시신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 시신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시신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해서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따릅니다.

 

※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

 

 

 

[매장신고]

-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

 

- 다만,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

 

[매장신고 시 제출 서류]

- 매장을 하려는 사람은 매장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

 

- 시신·유골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죽은 태아의 경우 죽은 태아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개장]

-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개장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 분묘 설치자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장 및 개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다음에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2.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

 

3.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

 

※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개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

 

 

 

<Q&A>

Q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개장의 절차) 선산에 모셨던 어머니 시신을 화장하려고 합니다. 화장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A : 매장되어 있던 시신을 화장하려면 개장신고를 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신고

☞ 개장을 하려면 다음에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화장의 방법

☞ 매장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 포함)을 넣으면 안 됩니다.

☞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개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매장의 절차 및 방법,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와 국립묘지, 매장의 방법 및 신고 시 제출 서류, 개장 및 개장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