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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중혼(重婚)의 개념, 중혼의 예시, 중혼(重婚) 효과, 본인과 전(前) 배우자·재혼 배우자의 관계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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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重婚)의 개념>

 

[중혼(重婚)이란?]

-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민법」 제810),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重婚) 예시>

 

[협의이혼의 무효·취소판결]

-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로 확정된 경우 판례는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9 판결).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

- 판례는 이혼심판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재혼했는데, 재심청구(「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451)에 의해 그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932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89211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35 판결).

 

 

 

[() 배우자의 실종선고 취소]

-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민법」 제28) 혼인이 해소됩니다.

- 만약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실종선고를 받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민법」 제29조제1항 본문).

- 이 때 실종선고와 그 취소 사이에 재혼이 이루어진 경우 전 배우자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중혼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재혼 당사자가 선의(善意)인 경우,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재혼 당사자가 악의(惡意)인 경우,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민법」 제29조제1항 단서).

- 배우자의 실종선고를 통해 전혼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전혼을 해소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재혼 당사자의 선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혼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중혼(重婚) 효과]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이지만,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취소사유가 될 뿐입니다(「민법」 제816조제1).

 

[본인과 전() 배우자·재혼 배우자의 관계]

- 중혼을 이유로 나중에 한 혼인(재혼)이 취소되지 않는 한, 전혼과 후혼 모두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혼자인 본인은 전 배우자뿐만 아니라 재혼 배우자와도 법률상 부부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습니다.

 

- 예를 들어, 중혼이 취소되지 않은 사이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와 재혼 배우자가 모두 본인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의 경우에도 본인은 전·후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 한편, 중혼을 이유로 재혼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중혼(重婚)의 개념, 중혼의 예시, 중혼(重婚) 효과, 본인과 전() 배우자·재혼 배우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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