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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전혼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친양자제도 및 요건과 허가 기준, 전혼 자녀의 입양, (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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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

-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

-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 청구권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 ()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

 

- 변경허가 기준

-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2).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성과 본 변경신고

-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

 

 

 

<친양자 입양>

 

[친양자제도란?]

-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養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908조의31).

 

-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하고, 새롭게 재혼 부부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32).

 

- 따라서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부양(「민법」 제974), 상속(「민법」 제1000) 등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성과 본 역시 재혼 부부의 성과 본(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 2013. 6. 7. 발행, 2013. 7. 1. 시행) 4].

 

 

 

[친양자 입양 요건]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12)].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관할법원]

- 친양자 입양허가는 친양자가 될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4).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

-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로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서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1).

 

-그러나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동순위가 여러 명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2).

 

-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8조의23).

 

[친양자 입양신고]

-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 67조 및 제68).

 

 

 

<전혼 자녀의 입양>

 

[입양절차]

[일반양자의 입양절차]

- 일반양자의 입양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양』의 <입양의 성립-입양의 성립요건-일반양자의 입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가정법률 : 입양: 미성년자의 일반양자 입양에 대한 절차 추천) 형님 부부가 사망하여 10살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조카를 제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입양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입양신고

☞ 미성년자를 일반양자로 입양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친양자의 입양절차]

- 친양자의 입양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양』의 <입양의 성립-입양의 성립요건-친양자의 입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가정법률 : 입양: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양자의 성·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입양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 일반입양인 경우

-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가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親生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인 경우

-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는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됩니다(「민법」 제908조의31). 따라서 친양자 입양은 그 입양사실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제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제한 여부

- 본인·배우자·직계혈족(대리인을 포함) 또는 일정한 요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을 갖춘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다른 증명서와 달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 2013. 6. 7. 발행, 2013. 7. 1. 시행)15조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8, 2022. 11. 21. 발령·시행) 3조제1].

 

-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 입양취소(「민법」 제908조의4) 또는 파양(「민법」 제908조의5)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의 경우

√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보험계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1) 은행·보험회사 등 그 기관 명의로 작성된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2) 친양자입양 전 친양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통장·보험증서 등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서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3).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 부모의 관계, 입양하지 않은 경우 및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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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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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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