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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 부모의 관계, 입양하지 않은 경우 및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의 효과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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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 부양(「민법」 제974), 상속(「민법」 제1000)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 법정친자관계의 발생

-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 친권

-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이혼할 당시 전()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녀의 성()과 본()

-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친부(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 배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변경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 종래 친족관계의 유지

-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자녀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친부모에 대해서도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로 그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

 

 

 

[전혼(前婚)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 친생자(親生子)관계의 발생

-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908조의31).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민법」 제909), 부양(「민법」 제974), 상속(「민법」 제1000)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친권

 

-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이혼 당시 전()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녀의 성()과 본()

-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 2013. 6. 7. 발행, 2013. 7. 1. 시행) 4].

 

- 종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 등)는 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2). 따라서 전 배우자의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Q&A>

Q : (가정법률 : 재혼: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합니다. 이 자녀가 재혼하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 부모의 관계>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 부모의 관계]

- 전혼(前婚)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종래의 친족관계(예를 들어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손녀)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친족관계를 근거로 한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부모(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면 전혼 자녀가 전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대신해서 그 상속인[,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이 됩니다(「민법」 제1001).

 

 

 

- 전혼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

-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혼 자녀는 재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고(「민법」 제908조의31),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2항 본문).

 

- 따라서 친족관계를 근거로 한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가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 부모(할아버지·할머니)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 부모의 관계, 입양하지 않은 경우 및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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