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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생자 추정ㆍ부인, 부(父)를 정하는 소송,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헌법불합치), 친생부인의 소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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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추정ㆍ부인>

 

[()의 친생자 추정]

- 친생자 추정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제1).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제2항 및 제3).

 

-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15430일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법률적으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폐지되었으며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이상,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의 친자일 개연성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생부로 확인된 사람이 자신의 친자를 인지할 적극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즉시 없어지게 되므로, 그 자가 부의 친생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소멸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위헌상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위 규정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법원에 의한 친아버지의 결정: ()를 정하는 소송>

 

[()를 정하는 소송]

- 재혼한 여성이 해산(解産)한 경우 위의 방법으로 그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친아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5)].

 

[소송의 제기권자]

- ()를 정하는 소송은 자녀, (), ()의 배우자 또는 모()의 전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7조제1).

 

- 소송의 상대방

- ()를 정하는 소송은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의 배우자 및 그 전 배우자가,

()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및 그 전 배우자가,

()의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및 그 배우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7조제2항 및 제3).

 

-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생존자가, 생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7조제4).

 

 

 

[관할법원]

- ()를 정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1).

 

-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조정 신청]

- ()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5) 및 제50조제1).

 

[재판절차]

-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가사소송법」 제17),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제1).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 및 제2).

 

[판결의 효력]

- 부의 결정에 관한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 아버지로 결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에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

 

-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

 

 

 

[※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15430일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법률적으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폐지되었으며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이상,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의 친자일 개연성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생부로 확인된 사람이 자신의 친자를 인지할 적극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즉시 없어지게 되므로, 그 자가 부의 친생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소멸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위헌상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위 규정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민법」제854조의2)

1.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3. 위의 1. 2.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인지의 허가 청구(「민법」제855조의2)

1.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위의 1.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3. 위의 1. 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8조제1).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유언집행자가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

 

- 한편,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민법」 제847조제1)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1).

 

[소송의 상대방]

-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민법」 제847조제1).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민법」 제847조제2).

 

[소송의 제기기간]

- 친생부인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

 

- 한편, 자녀의 출생 후에 그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사람은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52).

 

 

 

[관할법원]

- 친생부인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1).

 

-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재판절차]

-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가사소송법」 제17),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제1).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제2항 및 제67조제1·2).

 

 

 

[판결의 효력]

- 친생관계의 소멸

- 친생부인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와의 부자관계가 소급해서 소멸되어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訂正)

- 친생부인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5, 시행 2022. 9. 15. 발행·시행) 7조부터 제9조까지].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생자 추정ㆍ부인, ()를 정하는 소송,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헌법불합치),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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