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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전(前) 배우자 사망 상속 여부,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여부, 양자와 친양자의 상속 차이, 재혼 후 입양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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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사망 상속 여부>

 

[() 배우자 사망 상속 여부]

-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민법」 제1003),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민법」 제908조의32항 본문)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Q&A>

Q1 : (가정법률 : 재혼: 전 배우자의 상속)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이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1 : 재혼하면서 전혼(前婚)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Q2 : (가정법률 : 상속: 전 배우자의 상속)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2 :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혼 후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양자는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다만 양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게 될 뿐입니다.

 

-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양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친양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양부모의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여부>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여부]

-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 제1003),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생존 배우자)은 사망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 다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종래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의 지위도 함께 갖습니다.

- 그러나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Q&A>

Q3 : (가정법률 : 재혼: 재혼 배우자의 상속)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3 : 재혼해서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재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Q4 : (가정법률 : 상속: 재혼 배우자의 상속)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4 :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 배우자 사망 상속 여부,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여부, 양자와 친양자의 상속 차이, 재혼 후 입양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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