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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임신 32주 이전 성(性) 고지 금지 위헌 결정, 인공임신중절수술,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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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 감별 행위의 금지>

 

[태아 성() 감별 행위의 금지]

- () 감별 행위의 금지

-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규제「의료법」 제20조제1).

 

[※ “의료인”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1).

 

[※ 임신 32주 이전 성() 고지 금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 2.28. 선고 2022헌마356 전원재판부 결정)]

- 규제「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문은 2024. 2. 28.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하여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이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Q&A>

Q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태아 성() 고지 행위) 임신 32주 이전에는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없나요?

 

A : 아니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있고, 의사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위헌 결정

☞ 기존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임산부나 타인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규정(「의료법」 제88조의21)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 고지 금지 조항(「의료법」 제20조제2)"에 대해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 2.28. 선고 2022헌마356 전원재판부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 따라서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있고, 의사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예외적 허용]

- 허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 규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용요건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위의 허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 규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

 

-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 임신 24주일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을 것

√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2).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3).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시한의 도과에 따라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상실하여, 2021. 1. 1.부터 자기낙태행위와 의사의 낙태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9조 및 제270]

269(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70(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 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9. 4.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태아 유전자검사]

-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 “유전자검사”란?]

-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5).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7).

-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 유전자치료]

- 유전자치료 금지

- 유전자치료를 태아에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

 

[※ “유전자치료”란?]

-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5).

-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Q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태아 유전자검사) 출산 전 태아가 질환을 갖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태아 유전자검사를 해도 될까요?

 

A : 근이영양증 등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으로 규율된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태아 성() 감별 행위의 금지, 임신 32주 이전 성() 고지 금지 위헌 결정, 인공임신중절수술,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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