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생아의 출생신고(인터넷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자녀의 성(姓)과 본(本), 자녀의 이름에 인명용 한자 사용 관련 준수사항, 자녀의 이름에 관한 기타 준수사항(기재 문자의 수, 한글 및 한자 혼합표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8.
반응형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 “출생신고”란?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 ※ “신생아”란?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4).

 

 

 

[출생신고 의무자]

- 출생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2항 및 제3).

구분 내용
혼인 중 출생자 ·()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 ·()가 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이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3.23. 선고 2021헌마975 전원재판부 결정).
3자에 의한 신고 ·()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위의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

 

 

 

[신고장소]

-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

 

- 출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면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2항 참조).

 

- 시에 있어서는 신고 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신고기간]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

 

 

 

[※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1항제2).

 

- 출생신고의 인터넷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사이트이용안내-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

 

※ 그 밖에 출생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 <출생 관련 신고–출생신고하기-출생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 "출생통보제"?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법무부 보도자료(2023. 6. 30.)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참조].

 

[출생정보의 기재 및 제출]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에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1).

 

- 출생자의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

- 출생자의 성별, () 및 출생 연월일시

- 출생자의 출생 순서

-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2).

 

 

 

[출생사실의 통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면의 장을 말함)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3).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면의 장은 출생 신고기간(출생 후 1개월 이내)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1항 및 제44조제1).

 

- 출생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출생 신고의무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2)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 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2).

 

- ··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3).

 

- 출생 신고의무자가 위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출생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

 

 

 

<Q&A>

Q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출생신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해야 할까요?

 

A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병원이라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의 인터넷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사이트이용안내-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

 

[자녀의 성()과 본()]

- 원칙적인 경우

-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

 

- 부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

 

-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 여기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 2022. 12. 23. 개정·시행) 2조제3항 본문 참조].

 

 

 

-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

 

- 부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781조제3),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본문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2조제3항 참조).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5항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본 변경신고하기-·본 변경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에 인명용 한자 사용 관련 준수사항>

 

[인명용 한자의 사용과 범위]

-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

-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위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위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름에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의 사용이 권고됩니다[「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 2007. 12. 10. 제정, 2008. 1. 1. 시행) 3조제1].

 

-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3항 및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제3).

 

[인명용 한자 적용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 2017. 6. 29. 개정·시행) 1].

-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해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 출생 후 상당한 기간(15)이 지난 자녀에 대해서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해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자녀의 이름에 관한 기타 준수사항>

 

[부 또는 모 등과 동일한 이름]

-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 있으면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예를 들어, 출생자의 조부·조모··모 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2).

 

[이름의 기재문자 수]

- 이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2.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3.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한글과 한자의 혼합표기]

-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

 

 

 

<Q&A>

Q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이름의 기재문자 수) 아이에게 뜻이 좋은 10글자로 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A : 이름자가 5(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가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서는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이름의 기재문자 수 원칙

☞ 이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이름의 기재문자 수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