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양육 지원_전문 인력 지원>
[전문 인력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 아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은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3. 1.) 3면, 31면 및 54면을 참고하였습니다.
- 지원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예외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산모 신체 상태 조사,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청결관리, 수유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등),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및 세탁 등), 정서지원 등이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산부』 <출산-산후조리하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출산 직후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 산후도우미 이용을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A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예외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산모 신체 상태 조사,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청결관리, 수유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등),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및 세탁 등), 정서지원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인 양육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 단축 후 근로시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 단축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 육아휴직 대상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은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육아휴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생아 검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질환 및 질환명,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선별 검사비 및 확진 검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