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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후견제도, 후견의 의의 및 종류(미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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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의 의의와 종류>

 

[후견의 의의와 종류]

-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의 의의]

-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후견제도]

-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제도

-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8).

 

-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법」 제9, 12, 14조의2 및 제959조의14 참조).

종류 내용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임의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미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피후견인 선임사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후견인 자격 친족 또는 제3
(법인 제외)
친족 또는 제3
(법인 포함)
1 여러 명도 가능
선임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선임 법원의 선임
감독기관 법원, 후견감독인 법원, 후견감독인
후견감독인 선임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선임 법원의 선임
공시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후견등기부

 

 

 

<Q&A>

Q : (가정법률 : 후견: 후견의 의의와 종류)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생소하네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A : 후견은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후견의 의의와 종류

 

후견의 의의

·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후견의 종류

·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정신능력 정도 등에 따라 다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후견제도, 후견의 의의 및 종류(미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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