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검사비용 지원>
[신생아 검사비용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3.) 198면].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란?]
-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대사 경로를 담당하는 효소나 조효소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최종 물질이 생성되지 못하여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불필요한 전구물질은 다양한 중요 장기에 축적되어 지능 장애와 같은 과잉 증상을 일으킵니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건강정보-N의학정보 참조>
※ 아래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0~232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소득 기준 없음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소득 기준 없음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 내용]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절차]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환아 관리]
- 지원 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그 밖의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소득기준 무관)
- 대상 질환 및 지원 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그 밖의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의 목적]
-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하고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98면).
※ 아래의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58~260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소득 기준 없음 |
[지원 내용]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절차]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이 가능합니다.
[환아 관리]
- 지원 대상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이며 보청기 2개가 지원됩니다.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이며 보청기 1개가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가 지원됩니다(개당 135만원 한도).
※ 그 밖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산부』 <출산-아기 건강 챙기기–의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은 요즘 신생아들에게 많이 발병되고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A : 신생아가 태어나서 산부인과에 입원 중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퇴원 후에 외래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득 기준 없음 |
◇ 지원 내용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생아 영양관리>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보건복지부, 2024. 1.) 30면].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중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 거주하면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32면).
[신생아 영양관리 영양플러스 사업 이미지]
[지원 내용]
- 영양상태 평가·관리,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를 제공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51면, 56면 및 67면).
※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건강-건강증진>과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건강챙기기-영양플러스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44면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