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 목적
-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지원 대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지원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3항).
[비용 지원 범위]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지원 금액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7항 본문).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 다만, 분만취약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7항 단서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7호, 2023. 6. 24. 발령·시행) 제5조).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건강보험-보험급여>와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기간 중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다음의 금액을 상한으로 제공합니다.
◇ 지원 금액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 다만, 분만취약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보건복지부, 2024. 1.) 30면].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중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 거주하면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32면).
[영양플러스 사업 이미지]
[지원 내용]
- 영양상태 평가·관리,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를 제공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51면, 56면 및 67면).
※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건강-건강증진>과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건강챙기기-영양플러스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44면 참조).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아래의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 특화사업)」(보건복지부, 2023. 1), 11면, 12면 및 16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목적]
- 엽산 부족으로 인한 신경관 결손으로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예방하고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태아사망 및 산모사망 등을 예방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입니다.
[지원 내용]
- 엽산제 :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건강챙기기-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2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